[민법]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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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의 관계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채무불이행이 사기인지 여부
3.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객관적인 실현가능성에 따라 결정
본문내용
3.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객관적인 실현가능성에 따라 결정

물론 사기 여부의 판단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허황된 계획에 근거한 것일 때는 사기가 될 수 있다. 사기죄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이 점이다. 사기죄로 고소된 사람치고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두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기죄에서는 흔히 채무자가 채무를 질 당시 그의 수입과 지출, 재산상태 등을 따져 빚을 갚을 만한 객관적 상황이 되었는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건 중 상당수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검찰에서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다보니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짜내느라 고심하는 형편이라 한다.
이처럼 채무불이행에 대해 사기로 고소하는 방안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사문제인 채무불이행과 형사문제인 사기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지적한 대로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를 변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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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18: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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