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방송]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개념과 의의,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필요성과 인프라구축,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발전 방안과 향후 정착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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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개념

Ⅲ.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의의

Ⅳ.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필요성

Ⅴ.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인프라 구축
1. 외국 미디어 교육
2. 국내 미디어 교육 운동 단체의 현황
3. 미디어 센터의 설립을 위한 기본 연구

Ⅵ.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발전 방안
1. 편성차별화 전략
2. 주요 프로그램 공급 모델
3. 프로그램 수급과 지역 미디어센터

Ⅶ. 향후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정착 과제
1. 방송법제의 재개정
2. 뉴미디어 영역의 시민참여 채널 정착
3. 지역라디오/저출력 라디오 자유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방송개혁위원회에서 골격을 만든 현행 방송법의 이념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방송의 독립성 강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제고,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것을 법제정의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여 제작소스를 다원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다. 그 당시에도 미디어가 융합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제 기구를 통합하고 KBS를 방송법 테두리에 포함하는 등 나름대로 필요성에 부응한 면이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현행 방송법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 개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정체성 확보 수단이자 기간 산업인 방송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 확대하는 데 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송, 통신 관계법령의 통합과 정비를 추진하되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 공정성 확보라는 특성을 유지하면서 방송관계법과 통신관계법의 체계와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의 공익적 측면이 통신의 산업논리에 의해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별 규제를 차별화 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 방송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운영주체와 영향력, 미디어 성격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SBS와 같은 상업방송에 대해서도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사적소유 구조임에도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영방송에게도 공익사업으로서 방송사업의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초과이윤 사회환원(공공방송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택환(1993) : 공론장으로서의 방송프로그램, 한국의 시민참여 방송프로그램과 독일의 공개채널의 현황을 중심으로
강명구(1999) : 액세스 채널과 시민참여,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발표 논문
김은규(2003) : 미디어와 시민참여,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진행(2004) : 지역 케이블 액세스의 의미와 현황, 미디액트 포럼, 제3회 퍼블릭액세스 전략 토론회,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한 퍼블릭액세스 운동의 현황과 과제 자료집
최영묵(2005) : 시민미디어론, 아르케
한상헌(2004) : 지역 케이블 TV를 통한 퍼블릭 액세스 운동 사례 및 향후 활성화 방안의 모색, 풀뿌리시민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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