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열] 태권도 관련 자격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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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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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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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사범지도자 1‧2‧3급
- 태권도 경기심판 1‧2‧3급, 품새심판 1‧2‧3급
- 생활체육지도자 1‧2‧3급 (태권도)
- 외국인 태권도 사범 1‧2‧3급
- 장애인 태권도 사범
-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 1‧2‧3급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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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사범지도자 1‧2‧3급
태권도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하면 역시 태권도 사범지도자 자격증을 꼽을 수 있다.
태권도 사범지도자 자격증이 없으면, 태권도장을 개관하거나 태권도 관련한 다른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가장 먼저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국기원에서 5일간 연수를 받은 후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른다.
태권도 4단이상이면서 만22세 이상 되어야 연수를 받을 수 있다.
품새를 익히고 있으면서 연수에 충실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
태권도 경기심판 1‧2‧3급, 품새심판 1‧2‧3급
예전에는 품새대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품새심판과 겨루기심판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지만, 요즘은 품새경기가 겨루기만큼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태권도 심판자격이 경기심판과 품새심판으로 나누어졌다.
- 참고문헌
- http://www.kukk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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