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 공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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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의의
Ⅲ. 공무원 의무의 종류와 내용
Ⅴ. 나오면서
본문내용
Ⅰ. 序論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공무원이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하는 선서(선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최근 경제적 불안 속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두고 마치 도마 위의 물고기처럼 난도질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의 의무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Ⅱ. 공무원의 의의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 법은 국민 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의 기본원칙을 헌법과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에 철저하여 오직 일선을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각오로써 전력으로 그 직무를 다하고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 친절히 그 직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직무 외에 있어서도 持身廉潔 正直하여 국민생활의 사표가 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은 그 성질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술경험보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위신과 선망을 유지 증진하는 데 필요한 인격적 요소가 절대로 요청된다”고 적고 있다.
공무원의 의무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 법은 주로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공통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행정법상 징계처분과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 가하는 형법상 제재가 있다.
Ⅲ. 공무원 의무의 종류와 내용
공무원의 의무에는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크게 4분류할 수 있다.
1)선서의무
모든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과 동시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용 후에 행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취임함에 있어서 ‘본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로서의 라는 내용을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선서행위는 공무원의 사명과 의무를 자각, 확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가와 국민 앞에서 선서한 내용에 대하여 倫理的 관점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행위이다.
2) 성실의무이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윤리성을 본질로 하는 이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성실의무의 윤리성은 궁극적으로 조국애를 기초로 하지만 신복적 예속을 상징하는 충성의무는 아니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는 당연히 위법행위가 된다.
3) 법령준수의무
합법성이 요청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위반은 행정효력의 부인, 손해배상, 처벌. 징계 등의 원인이 된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준수의 의무를 진다. 법치행정 아래서 행정의 현실적 담당수행자인 공무원이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법령위반은 위법행위 또는 불법행위로서 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
4) 복종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어있다. 소속상관이란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 기관의 직(職)에 있는 자를 말하며,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직원에게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직무명령은 일반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법규와 구별되며,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이란 점에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청 에서 발하는「훈령」과도 구별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흠(瑕疵)있는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이다. 의무부과행위가 주체, 내용, 형식, 절차적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 되었다고 생각되면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직무명령의 실질적 심사권과 복종여부 결정권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의무에는 복종의무 외에도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가 명정(明定)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대상인 직무명령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은 명백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직무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위반으로 절대무효라고 판단되면 복종을 거부할 수 있고 이 정도에 미치지 않는 欠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로서 상호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직무명령의 의무
직무명령이 경합된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상급상관에게 복종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상관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나 행정조직의 계층적 구조를 고려한다면 직근 상관에게 복종하여야 할 것이다.
직무전념의무로서 직장이탈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영예제한(공무원이 외국정부로 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동의 금지(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예외) 등 공무원 금기사항이다.
참고문헌
1.「一般行政法」, 석종현, 삼영사, 1997

2.「행정법 Ⅱ」, 김동희, 박영사, 2000

3.「행정법 Ⅱ」, 김남진,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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