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세법 - 부가가치세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9.02 / 2019.12.24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설
Ⅱ.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범위
Ⅲ.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Ⅳ. 신고와 납부
Ⅴ. 경정과 징수
Ⅵ. 간이과세와 과세특례의 포기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 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거나(간이과세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가세(과세특례의 경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와 유사한 과세방법으로 과세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은 종전의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제도를 새로 도입한 바 있다.

Ⅱ.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범위
① 간이과세자는 직전 1曆年의 공급대가(세함가격)의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가 아닌 자로 한다. 따라서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광업․제조업․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수준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한편 과세특례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에는 1,2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따라서 법인은 역시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일정한 과세유흥업 및 일정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수준과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는 이러한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수준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 적용되거나 배제된다. 그러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공급대가의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Ⅲ.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稅含格으로 한다. 이 점은 일반과제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개념의 공급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2. 납부세액 계산구조
1)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① 간이과세자의 경우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
② 과세특례자의 경우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2%(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에는 3.5%)
따라서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매입 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그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2) 여기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제조업은 22%, 소매업은 13%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1. 이만우, 세법, 박영사, 1997, pp. 247~262
2. 이철새, 세법강의, 세경사, 1997, pp. 942~957
3. 이영우, 세법개론, 세경북스, 1997, pp. 553~554
4.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1997, pp. 427~431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부동산법제4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0k
  • 법과 다를 것이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적용범위로 규정하는 상가건물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동법에서도 상가건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동법에서의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

  •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법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일시사용의 경우를 제외한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조 1항). 또한 일정한 보증금액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금융기관의 대

  • [회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형(법령 제88조 제1항)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부당행위로 예시된 유형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은 경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마.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35가. 상법상의 효과나. 사법상의 효과4.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41가. 소득세법나. 부가가치세법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라.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

  •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전자상거래상에서의 불공정거래,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 사이버증권의 불공정거래 심층 분석
  • 법률 개정1) 방문판매법 2)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3)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5) 소비자 보호법 6) 신문사 지국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7) 제3종 우편물제도의 개선 Ⅴ.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1. 조사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개선방안1) 현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와 소요기간2)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방안 2. 사전예방 및 적시제재의 활용방안1) 필요성2) 자율규제기관의 경우3) 국가감독기관의 경우 3. 감독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제고방안1) 시

  • 조세의 유형중 부가가치세 연구(법학)
  • 법인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말,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1년을 4등분하여 종료일 후 25일 연 4회 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 2회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된다. 특히 수출이나 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른 조속한 환급을 위해서 조기환급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당해 공급을 면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