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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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사실관계
2. 각급법원 판결요지
3. 본 판례의 쟁점

Ⅱ. 본론

1. 종교단체 내부분쟁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교회의 법적 성질
3. 교회 재산의 귀속문제
(1) 교회 분열의 인정여부
(2) 교회 분열시 교회재산의 귀속
4. 교단 탈퇴·변경의 정족수
5. 원고 교회의 소유권이전말소청구와 관련한 부수적 쟁점
(1) 교회재산의 보존행위
(2) 피고 교회 등기의 유효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실관계

1)「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는 담임목사 A를 포함하여 시무장로 6명이 당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중, 2001년 1월 30일에 개최된 당회에서 시무장로 중 1인의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A목사와 시무장로들 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하면서, 시무장로 중 3명이 위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2) 그 후 A목사는 임의로 기획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등 잔존교인 B를 비롯하여 남아 있는 3명의 시무장로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던 도중에 B가 2001년 5월 3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강서지방회에 A목사를 교회재산을 유용하거나 독단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3) A목사에 대한 징계가 유력해지자 A측은 2001년 8월 26일 지지파 교인 60명을 규합하여 교단탈퇴를 결의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위 강서지방회는 동년 10월 11일에 A목사에 대하여 면직선고를 하였고 이후 후임목사를 파견하였다.
4) 한편 A목사는 동년 10월 21일에 교회명칭을 교단의 명칭(기독교대한성결교회)을 빼고서 종전과 동일한 명칭의「갑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 교회는 원고 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건물과 대지 등을 대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에 원고 교회는 피고 교회를 상대로 사건 교회건물과 대지 등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각급 법원 판결요지

(1) 제1심 법원 판결요지

원고 교회가 두 교회로 분열된다고 보아,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물론 그 보존행위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교회가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교회로서는 피고 교회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심 법원 판결요지

원심 법원에서도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원심은 변경 전 판례에 기초하여 “종전 교회가 소외인을 당회장으로 하는 피고 교회와 잔류 교인들로 구성된 원고 교회로 분열되었으며, 분열 후의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의 총회 재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a) 다수의견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법리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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