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열] 폭행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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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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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의 경우
대법원판례
손해배상청구
지급명령
강제집행
-일방 폭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채무자이의신청
강제집행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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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처럼 싸움의 가해자가 벌금을 납부한 후에는 폭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 내고 말지"라는 말이 이러한 가해자의 태도를 잘 표현해 줍니다. 물론 가해자가 알아서 신경써 줄 일은 아니겠지요. 따라서 폭행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싸움의 경우 양쪽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이 경우 어느 일방이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하면, 이에 대응하던지 또는 반소를 제기하여 별도로 역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예컨대, 싸움 일방이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해 온 경우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하는데, 만일 피고의 손해 또한 100만원이라면 소송 중에 이를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상계의 경우,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채무자가 상계 주장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당사자간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먼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보다 손해가 더 크다면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역시 간단한 지급명령절차에 의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손해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가 그 손해액에 대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아예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절약 차원에서 더 좋을 것입니다.
- 참고문헌
-
http://www.oksago.co.kr/
소비자보호와 손해배상청구이 법률,박명식,대한법률정보자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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