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가족법 - 약혼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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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Ⅱ. 해제사유
Ⅲ. 해제의 방법
1. 해제의 의사표시
2. 해제권자
Ⅳ. 해제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
2. 약혼예물 등의 반환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約婚은 장래에 夫婦로 되고자 하는 合意 내지 불원간 婚姻的 身分關係를 창설하려는 契約으로 事實婚, 同棲, 夫妾關係, 私通關係와는 다른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또한 혼인할 男女兩家의 主婚者들이 當事者들을 위해서 婚姻시키겠다는 내용의 合意를 하는 것을 지칭하는 定婚 역시 當事者가 아닌 제3자의 合意라는 점에서, 당사자간에 직접이루어지는 婚姻에 대한 現代家族法的 合意인 約婚과는 구별된다.
約婚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며, 장래 夫婦로 되고자 하는 意思의 合致만으로 足하며, 法律上의 方式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습상 約婚式을 거행하여 禮物을 교환하거나 혹은 전통적인 定婚節次를 밟기도 하는데, 이러한 儀式이나 節次는 約婚成立의 確實性, 確定性, 公然性 및 誠實․誠意性이 公示되는 立證方法으로서 중요하나, 法律上 要求되는 바는 아니므로 그와 같은 儀式이나 節次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意思의 合致에 의해 約婚은 有效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약혼은 民法 제80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强制履行을 請求할 수 없는 것이며, 國家機關에 登錄되지 않으므로 法으로 묶어둘 수도 없으므로 民法 제804조에서 규정하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한 當事者의 一方은 언제나 約婚을 解除할 수가 있다. 물론 民法 제804조에서 규정한 事由가 없더라도 約婚을 解除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 解除者는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게 된다.

Ⅱ. 解除事由
‘婚姻生活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婚姻이 破綻된 경우에는 離婚을 請求할 수 있다.’고 하는 離婚破綻主義의 原理는 約婚段階에서도 適用되는 것이다. 즉 民法은 獨逸․스위스․中國의 立法例에 따라 「約婚後 資格停止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등, 7個의 例示的 約婚解除事由 이외에, 「기타 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라는 相對的 約婚解除事由를 규정하고 있다.

(1) 約婚後 資格停止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約婚解除事由는 離婚解除事由에 비해 넓게 認定되는 것이 합당하므로 「刑의 宣告」를 「刑의 確定」으로 縮小解釋하고자 하는 見解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約婚後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받은 때
‘約婚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約婚前에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받은 사실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고 約婚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일방의 詐欺性 有無와, 相對方의 約婚合意過程과 관련한 過失有無, 예를 들어 상대방의 戶籍 등을 閱覽하여 身分을 조사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타 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性病, 不治의 精神病 기타 不治의 惡疾이 있는 때
不治의 惡疾은 約婚前에 발생했든 後에 발생했든 묻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惡疾이 있는 것을 알고 約婚을 한 一方이 不治의 惡疾을 이유로 約婚을 解除하는 경우, 이의 正當性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約婚前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새삼스레 約婚解除事由로 주장하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로 容納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不治의 惡疾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約婚解除의 正當事由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다른 사정과 결부시켜 「기타 重大한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不治의 惡疾」의 예시로서 性病, 肺病을 들고 있었으나, 특히 肺病은 오늘날의 醫學으로는 不治病이 아니며, 가벼운 症狀에 대해서는 完治가 가능하므로, 1990년의 民法 일부개정으로 이를 削除하고, 대신 「不治의 精神病」을 예시하였다. 性病도 不治病이라는 醫學的인 診斷이 있을 경우에만 解除의 正當事由로 되어야 할 것이다.

(4) 約婚後 他人과 約婚 또는 婚姻을 한 때
約婚前에 타인과 約婚關係가 존속하는 경우, 즉 二重約婚의 경우에는 後約婚은 約婚이 不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無效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先約婚者는 後約婚을 이유로 約婚을 解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婚姻을 한 때」와 관련해서 ‘婚姻’에는 ‘事實婚’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約婚後 他人과 姦淫한 때
裁判上 離婚事由로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가 있었을 때」(民法 第840條 第1號)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約婚解除事由로 「姦淫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約婚段階에서는 姦淫 이외의 不貞한 行爲는 約婚解除의 正當한 事由에서 제외됨으로써 約婚解除事由가 離婚解除事由보다 그 範圍를 제한하고 있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婚姻의 純潔性은 約婚한 때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姦淫 이외의 경우라도 約婚者로서 지켜야할誠實義務에 反하는 「不貞한 行爲」가 있으면, 「기타 重大한 事由」에 해당되어 約婚解除의 正當한 事由가 된다 할 것이다.

(6) 約婚後 1年 이상 그 生死가 不明한 때
生死不明이란 失踪宣告의 경우와 같이 生存의 證明도 死亡의 證明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期間의 起算點은 約婚者 중 殘留하고 있는 當事者에게 알려져 있는 本人의 最終的인 生存日字일 것이나, 危難을 당하여 生死不明이 된 경우에는 特別失踪의 경우와 같이 그 危難이 終了된 때부터 起算해야 할 것이다.

(7) 正當한 理由없이 婚姻을 拒絶하거나 그 時期를 遲延하는 때
여기서 말하는 婚姻이란 法律上의 婚姻으로 婚姻申告가 受理된 婚姻을 말하므로 事實婚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나, 통상 習俗的인 結婚式을 마치고 事實婚段階를 거친 다음에 婚姻申告를 하게 되는 바, 「事實上의 婚姻 자체의 拒絶」이나 그 「時期를 遲延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解釋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事實婚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면서 婚姻申告를 拒絶하거나 그 시기를 遲延하는 경우는 事實婚解消의 문제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婚姻을 拒絶하거나 그 시기를 遲延하는 경우에 正當한 理由가 없으면 다른 一方은 約婚을 正當하게 解除할 수 있다. 혼인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 중에서 그 事由가 즉시 解消될수 있는 경우에는 「正當한 理由있는 婚姻拒絶」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事由를 解消하는데 일정한 시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正當한 理由있는 婚姻時期의 遲延」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이유가 해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約婚解消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理由란 學業 또는 軍服務를 마친후에 婚姻하겠다는 경우, 職場關係로 당분간 海外滯留를 해야 하는 경우, 外國에 滯留 중 自己意思에 反하여 歸國에 障碍를 받고 있는 경우, 건강이 악화되어 당분간 治療를 요하는 경우 또는 급변한 경제상태의 악화로 즉시 혼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되겠으나, 父 또는 母가 사망했으므로 3年喪을 마칠 때까지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參考文獻
1. 朴秉濠. 『家族法』.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2. 金疇洙. 『親族․相續法』, 第4全訂增補版. 서울: 法文社, 1997.
3. 金疇洙. 『註釋 親族法(Ⅰ)』. 서울: 韓國司法行政學會, 1998.
4. 梁壽山. 『親族相續法 ―家族法― 』. 서울: 日新社, 1994.
5. 千宗淑. 『新韓國家族法論』, 增補版. 서울: 東民出版社, 1994.
6. 金容漢. 『親族相續法論』, 全訂版. 서울: 博英社, 1986.
7. http://www.scourt.go.kr/menu-g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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