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의조건․비수의조건
1) 수의조건
① 단순수의조건
‘내가 스위스에 여행하면 시계를 사주겠다’라는 예에서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 이외에, 그 의사에 기한 사실상태(스위스 여행)의 성립도 있어야만 하는 경우의 조건을 말하며, 이것은 유효한 조건이 된다.
② 순수수의조건
a) 무효설 ‘내 기분이 좋으면 이 컴퓨터를 주겠다’라는 것과 같이 순수수의조건은 당사자에게 법률적 구속력이 생기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라고 한다(곽윤직529면).
b) 제한적 무효설 채무자순수수의조건은 ‘내 마음이 동하면 준다’와 같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나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매월 50만원씩의 생활비를 대주겠다’와 같이 해제조건이면 유효하다고 한다. 이러한 계약까지 무효라면, 기 지급한 생활비에 대해서도 나중에 반환청구를 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순수수의조건은 언제나 유효하다고 한다(김용한423면, 고상룡682면).
c) 유효설 순수수의조건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가능한 것이며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권을 유
행위책임의 경우 위해발생에 대한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은 묻지 않는다. 또한, 행위책임의 존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행위능력도 문제되지 않는다. 상태책임: 상태책임이란 어떤 물건으로부터 경찰위반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권을 가진자가 부담하는 경찰책임을 말한다. 상채책임의 경우도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은 묻지 않는다. 상태책임의 귀속에 있어서는 어떤자가 그 물건에 대한 법률적․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의한다.(민법 제1조) 즉 관습법은 법원(法源)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다.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
■민법에 대하여.-목차-제 1 장 서 론 1. 개 관 2. 민법의 법원(法源) 3. 민법의 해석제 2 장 권 리 1. 법률관계 2.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제 3 장 권리의 주체 1. 총 설2. 자연인 3. 법 인 제 4 장 권리의 객체 1. 물 건 2. 동산과 부동산 3. 주물과 종물4. 원물과 과실제 5 장 법률행위 1. 법률행위 2. 의사표시 제 6 장 대 리 1. 대리권 2. 대리행위3. 복대리 4. 무권대리 5. 표현대리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2. 취 소 3.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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