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법원의 종국판결로서 끝나며, 판결절차는 다시 제1심절차, 항소심절차, 상고심절차로 나누어지고, 각 심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제1심 절차와 항소심 절차는 현재 속심적 구조이므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상고심 절차는 법률심이므로 제1심 절차와 항소심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제1심 절차는 합의부의 절차와 단독판사의 절차 사이에는 소송대리(법80 Ⅰ 단서)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소송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절차에 대한 설명이 민사소송법 강의의 주된 내용이다.
나. 강제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법제7편 이하).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이며, 판결절차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절차와는 그 목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그러므로 범죄의 개념에 대한 접근은 매우 다양하해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회문제와 달리 각국의 형법제도와 체계에 따라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범죄는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므로 계층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범죄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와 당하는 상대방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
소송법상의 공문서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서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등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4. 공문서의 종류공문서는 법규문서 ․ 지시문서 ․ 공고문서 ․ 비치문서 ․ 민원문서 ․ 일반문서 등으로 나눈다.1/ 법규문서: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등의 문서2/ 지시문서: 훈령 ․ 지시 ․ 예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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