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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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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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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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의
3. 성립 요건
4. 효과
5. 제3자에 대한 효과
6. 적용범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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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107조 1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로 되지 않는다(곽윤직404면)
(2) 가족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진의 없는 신분행위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는 무효이다. 즉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과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명문 규정이 있다(제815조 1호, 제883조 1호).
(3) 주식인수청약
상법 제302조 3항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식인수청약은 진의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유효하다.
(4) 私人의 공법행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수인의 매수신청, 공무원의 사직원, 군인의 전역지원, 재판상의 진술(대판 92.5.26. 91누45578) 등은 공법행위로서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하여 판례는 「女軍 단기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
- 참고문헌
-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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