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부권리의 성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당사자가 목적으로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는 일종의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며, 장래의 권리가 아니라 현재의 권리로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2) 조건부권리의 소극적 보호(침해의 금지)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① 당사자 사이의 효력
a) 손해배상청구권 예컨대,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가옥을 매도인이 고의․과실로 훼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때에는 매수인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설․채무불이행설․양책임의 경합설
민법 제104조와 제103조와의 관계2. 成立要件3. 效 果1) 법률행위의 무효2) 급부가 이행된 경우♤ 참고문헌♤ 나의 생각Ⅰ. 序 論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1) 意 義(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다.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
법률행위의 종류 연구 - 민법 총칙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1. 단독행위(일방행위) (1) 종 류 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예컨대, 동의(예,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채무면제․상계․추인․취소․해제․해지 등이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가. 법률행위의 의의법률행위라 함은 一定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이다.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다. 근대사법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법률은 개인의 일정한
상법총칙 - 상법(商法)이란크게 상법은 형식적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 이렇게 2가지로 구별하고 있다.먼저 형식적 의미의 상법을 살펴보자.1. 형식적 의미의 상법상법은 형식적인 뜻으로 파악하면 상법이라 이름 붙여진 제정법, 즉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법이라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상법은 제1편 총칙(상 1~45조), 제2편 상행위(상 46~168조), 제3편 회사(상 169~637조), 제4편 보험(상 638~73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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