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시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 차임지급의무도 별도의 채무인수절차 없이 이전한다. 그러나 연체차임채무나 기타의 다른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인수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물의 전대
①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차인이 전대차상의 의무를(전대차계약의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권리는 갖지 않는다. 본조는 차임수령의 편의 등 임대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이다.
법이다.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일반규정, 예컨대 필요비 상황청구권(민법 제626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임
임대차 보호법에서 등기한 주택일 것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대판 07.6.21 2004다26113). (ㅁ)건물의 임대차에는 통상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점과 동법 제3조의 2제2항 및 제 8조 3항의 규정 취지상, 주택의 ‘대지’도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판96.6.14,96다7595). (ㅂ)주택에 대해 민법(621조)에 의해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에
Ⅰ.의의 및 성질1.의의(1)임차권의 양도(2)임차권의 전대2.양도와 전대에 대한 민법의 태도3.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의 법률적 성질Ⅱ.임대인의 동의1.임대인의 동의의 성격2.임대인의 동의의 청구3.동의에 대한 철회Ⅲ.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법률관계1.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1)전차인과 양수인의 관계(2)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3)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2.임대인의 동의 없는
법이 준용.기타의 부동산의 전세 : 특별법이 따로 없다.① 물권적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는 채권적 전세권의 비교(a) 민법의 전세권 :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 채권적 전세권 : 전세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b) 물권적 전세권 : 제3자에 대하여 언제나 대항할 수 있다. 채권적 전세권 : 대항력이 없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c)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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