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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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 - 민법 총칙 -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3.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4.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허가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본문내용
4.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

⑴ 상호주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등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외국인토지법 제3조).

⑵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관련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혹은 문화재보호구역이거나 생태계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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