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Ⅰ그 ‘총설’과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의사표시Ⅰ총설의의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사실이다.의사표시의 요소의의의사표시의 기본적 요소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의 표시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며, 민법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의 법률효과에 대
목차Ⅰ.태아의 권리능력1.태아의 법률용어2.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 의의2. 요건 3. 착오의 효과 4. 착오의 적용범위5.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Ⅰ.태아의 권리능력1.태아의 법률용어법률용어의 태아 - 포태로부터 출생 이전의 자, 모태로부터 완전 분리된 때에는 ‘인’이 된다. 권리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I. 서설1.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109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례가 있다.(1)무효주의프랑스민법, 일본민법은 무효주의를 취하면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고 착오의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착오가 문제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판례의 태도이다.(4) 이 밖에 “법률의 착오” 및 “표시기관의 착오” 등을 추가로 나누기도 한다.3. 효과(1) 원칙: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09조 1) 여기서 말하는 착오는, 첫째로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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