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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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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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法定代理人의 권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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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法定代理人의 권한
① 동의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을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는 미성년자나 상대방에 대해서 하면 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묵시의 동의도 유효하다. 다만 후견인이 제950조 1항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아래 제950조 참조). 친족회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의 친족이나 연고 있는 자로 구성되는 후견감독기관이며, 그 회원의 선임과 권한에 관하여는 제96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借財 또는
- 참고문헌
- 김준호, 민법 강의 전정 2판,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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