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대리인이 무능력자라고 하여, 본인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 임의대리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대리인이 無能力者임을 이유로 하여 本人이 그 대리행위를 取消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인데, 임의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스스로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이것은 당연하다.
2) 법정대리
민법은 본인의 이익보호의 필요 때문에 개별 규정으로 무능력자가 후견인․친족회원 또는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937조, 964조, 1098조 등). 여기서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능력자도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영준542, 이은영594)와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리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
법적 검토가. 의의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發生하고 있는 法律行爲의 效力을 後에 行爲時에 遡及하여 效力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無效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有效하다.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無能力者가 한 법률행위(제5조, 제10조, 제13조)와 錯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그리고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를 두고 있다.취소에 관한 諸規定(제140조이하)은 한
민법의 시효제도-일반적인 채권의 시효-거래관계가 단기간에 정리될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의 시효(민법 제 163조)2. 민법 제 163조-2호: 의사의 진료 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3. 이 사건의 경우 개개의 진료행위마다 그것에 상응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봄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진료부분의 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고, 소 제기 당시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치료비만 인정함4. 과거의 진료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일
행위책임을 추궁하고, 豫備的請求로써 대표이사Y1, 이사 Y2․Y4에 대하여는 상법266조의3(한국 상법 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Y1과 Y2는 상법 266조의3(한국상법 401조)에 의해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Y3에 대하여는 민법 719조(한국민법 760조)에 의해 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 Y3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2) 판결요지Y3은 A의 정식의 임원 또는 종업원은 아니었지만, A의 설립시부터 관여한 A의
법적 검토에 있어서 정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해서 위 대상판결은 소외 김동겸에게 예금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후 표현대리에 다시 대리권남용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긴 하다. 民法註解 제2권- 宋德洙 執筆部分. 324면.그러나,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고, 대리권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권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떤 자의 행
법적제도적 근거 6제1절 외국의 입법례 61. 로마법 62. 독일 63. 스위스, 오스트리아 64. 일본 6제2절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 61. 학설의 검토 61) 민법 제538조 2항설 62) 일반법원칙설(개별규정유추설) 73) 민법 제390조설 74) 조리설 85) 결어 82 . 판례의 태도 8제4장 판례를 통해서 본 대상청구권 9제1절 개관 9제2절 대상청구권의 인정 91. 사건개요 92. 판시사항 93. 본 판결의 의미 9제3절 대상청구권 인정범위의 확대 101. 개관 102. 점유취득시효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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