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의 개념과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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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생체벌의 개념과 본질

1.문제제기
2. 학생체벌의 개념
3. 학생체벌의 본질

2. 각국의 학생체벌

1. 한국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중국
6) 일본

3. 학생체벌에 대한 논의

4. 학생체벌 금지의 정당화 : 학생인권의 존중과 그 과제
본문내용
Ⅰ. 학생체벌의 개념과 본질

1.문제제기

체벌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그러나 교육자들은 죄지은 자를 벌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보다는 죄지은 자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시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 지향적 신념을 우선시해야 한다. 처벌은 직접적인 행동 제약으로써 큰 효과를 가지지만 죄지은 자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될 수 없는 데 반해 교육은 직접적인 행동 제약은 아니지만 오히려 법적 처벌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교사로부터 품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심하게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그 여파로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문제시해야 할 점은 이러한 체벌 사건과 그 뒤를 잇는 사회적 논쟁이 비단 최근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교사의 학생체벌에 의한 직․간접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간헐적으로 체벌에 관한 보도와 함께 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곤 했었지만, 그 논쟁들은 언론에 보도될 만큼 심각한 체벌일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고 또 다른 체벌 사건이 터질 때에야 비로소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회적 논쟁이었다. 그것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행하는 체벌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적 규정을 세우려는 노력없이 찬반 의견만을 내세우는 선언들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관계법 시안, 중 초,중,고교육법 시안의 제9조(학생의 징계)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하여 현행 교육법 제76조에서 체벌로 해석되는 '처벌'이라는 말을 삭제함으로써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징계는 퇴학, 정학, 근신 등의 법률적 징계행위와 체벌 등의 사실적 징계행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말을 삭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학생체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최근에 그러한 법문의 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사의 학생체벌권이 금지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전의 어떤 법조항에서도 교사의 학생체벌권을 인정한 바가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교사의 학생 체벌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도 특정한 준거에 입각해서 판단의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社會的 通念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신장하고 그를 통해 학생을 개성적으로 성장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의 체벌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 특히 형법상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연소자인 학생에 대해서 체벌을 하는 것은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複雜多岐한 學級의 敎育狀況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는 체벌을 하지 않고는 교수와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없어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교사들의 일반적 요구도 무시할 수만은 없으며 학급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교육권의 행사라고 하는 권리 주장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벌행위가 단순히 교육권의 행사라기보다는 폭력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자살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더 이상 체벌 문제를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자료에서는 우선 학생체벌의 개념과 본질, 역사적 추세, 우리 나라와 외국의 학생체벌 문화, 학생체벌에 대한 판례와 찬반론을 살펴보고 난 후, 교육적으로 볼 때 체벌은 학교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방안과 그에 따른 학교의 질서 유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학생체벌의 개념

체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벌의 목적으로 '회초리' 등의 물리적 도구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의 무릎을 꿇린다거나 오래 서 있게 하는 등 신체에 간접적 고통을 주는 것도 벌의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체벌'이라 할 수 있다.
즉, 체벌에는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이 있다. 직접적인 체벌은 교사의 신체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처벌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체벌은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장난을 치다 유리를 깼을 때 그 추운 교실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등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벌을 통해 학생은 신체적 고통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하여 각성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직접적 체벌을 당할 때의 인격적 모욕이나 교사에 대한 증오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거나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학생체벌은 가혹한 행위로 인해 학생에게 물리적․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지, 일종의 강화격리 차원에서 교실 뒷편에 서있게 하는 정도의 체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정도의 사소한 벌이 심각한 상해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기 힘들고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체벌이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 바 없으나 그것도 역시 인간으로서의 신체의 자유권과 관련되어 문제시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3. 학생체벌의 본질

학생체벌은 교사가 교육을 진행시키는 중에 교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은 자연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職務와 관련된 역할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채택 선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징계권 등의 교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학생체벌과 관련되는 징계권은 특수한 상황으로서의 학급상황에서 그것의 세세한 방법들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종의 재량권으로서 부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벌 옹호론자들은 흔히 학생체벌을 교육적 견지에서 행하는 교육방법의 일환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사태에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교육행위라고 직선적으로 등식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동기에서 체벌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학생체벌이 순수하게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 본질을 재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선, 학생체벌의 본질적 인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어떤 사유로 체벌하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체벌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체벌의 사유를 조사하였는 바, '교사의 지시에 대한 불순종'이 가장 많은 체벌 사유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싸움, 질서문란행위, 학교시설의 파괴행위, 타학생에 대한 방해행위, 교사에 대한 불경행위, 교사에 대한 불경한 언사 또는 폭언, 불순한 이성교제, 흡연, 성적불량 등의 사유가 있었다. 즉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학생이 자신의 지시에 순종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는 경우 등 불손한 태도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학생들을 때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생체벌의 실태를 보게 되면 그것이 과연 교육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간단하게 미리 언급하자면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체벌의 형태로서 손으로 때리기, 짓밟기, 옆차기, 물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기, 급소차기 등 교사가 직접적 신체접촉을 통해 체벌을 가하는 경우라든가 야구방망이, 아이스하키채 등의 운동기구와 지시봉, 대걸레자루, 빗자루, 쇠파이프, 죽도, 각목 등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음을 볼 때 이를 과연 교육적인 목적에서 행하는 체벌인가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체벌은 가히 폭력적 보복과 다를 바 없으며 결코 훈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도한 체벌로 인한 결과도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데 고막파열, 턱뼈상해, 골절, 허리손상, 뇌진탕, 치아손상, 정신분열, 실명,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학부모의 가해교사 폭행, 체벌학생의 자살 등의 후유증을 가져와 결국 학생체벌이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볼 때 학생체벌의 본질은 결코 교육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그것은 단지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일 뿐 결코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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