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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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관련 법적 원칙
3. 원칙의 예외
본문내용
3. 원칙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컨대 그 행위를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예컨대 무능력자가 증여를 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하여 채무자인 무능력자가 승낙을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받는 행위․유리한 매매의 체결․상속의 승인 등과 같이 의무도 부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채무의 변제의 수령도 이익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채권을 상실하므로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대판 72.7.11. 72므5 미성년자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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