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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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2. 무효행위의 추인
본문내용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금 채권자가 금전 대여 시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방식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에도 차용증서로서는 인정될 수 있다. 또는 A가 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까지 하였으나 그 등기가 요건의 흠결로 무효가 되어 A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여도, A와 B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 요컨대 전환 후의 행위가 불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전환 전의 행위가 요식행위이든 불요식행위이든 그 전환이 자유롭다.
대판 89.9.12. 88누9305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乙)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상속개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전정 2판,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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