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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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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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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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두 사건의 개요 및 판단내용
Ⅲ. 대기발령 후 자동퇴직의 정당성
Ⅳ.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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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기발령 후 자동퇴직의 정당성
많은 회사들이 대기발령 규정 및 일정기간의 대기발령 기간 후 자동면직 규정을 구비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기발령자를 자동면직시키고 있다. 이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는 본 사안에서의 자동면직의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인사규정 및 인사관행상 자동면직이라는 명칭을 흔히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일정기간 동안의 대기발령 후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한다는 것은 현행 법체계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본 사안에서의 자동면직이란 대기발령시 징계혐의사실로 인정된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대기발령자에게서 포착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위사유 등을 병합하여 해고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기발령 후 자동면직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다름이 없다면 자동면직의 정당성은 곧 자동면직되는 시점에서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케함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기발령이라는 형량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그로 인해 해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볍게 볼 수도 없는 경우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징계혐의사실이 해고의 형량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이 대기발령 사유와 병합되어 해고사유로 취급되는 자동면직의 시점에서 대기발령자의 귀책사유가 추가적으로 존재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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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대판 1995.12.5, 94다43351
중노위 1994.4.25, 94부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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