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및 유효기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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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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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및 유효기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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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 적용의 원칙
2. 일반적 구속력
3. 지역적 구속력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5.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6. 단체협약의 해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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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동법 §32 ①)
【참고】구 노동조합법에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임금 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⑵ 최장기간의 설정취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최장기간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첫째, 노사당사자간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을 그 기간(2년)으로 확정을 위함이고(동법 §32 ②), 둘째,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⑶ 유효기간 종료 후의 법률관계
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동법 §32 ③)
위 규정을 둔 취지는 단체협약의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라면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은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은 모두 효력이 유지된다.
나.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동법 제3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동연장협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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