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실행(시기 절차 방법) 전반의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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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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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단체교섭의 실행(시기 절차 방법) 전반의 법적 연구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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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교섭 시기
2. 평화의무
3. 상급단체의 단체교섭 시기집중(時期集中) 전술
4.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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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의무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예를 들어 조합원 범위가 확장되어 기존 단체협약을 새로 조직된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유효기간이 다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시작한 쟁의행위는 ‘그 내용’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의무와는 상관없다. 단체협약의 개정이나 폐지가 아닌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노사가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단체협약을 무효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 - 예를 들어 노동조건이 현저히 낮아지는 데도 단 한차례도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내용은 물론 체결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거나, 조합활동을 전혀 하지 않던 노동조합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자취를 감추는 등 조합원들의 지지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거나, 대가를 받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된 단체협약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 - 이 있다면, 그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평화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11. 2002두9919 참조. 이 판결에서는 평화의무가 미치지 않는 예로 단체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덧붙여 어떤 것이 현저한 사정 변경이냐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나 아무튼 현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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