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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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과 그 대상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Ⅳ. 교섭대상의 법적 효과
Ⅴ.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임금․근로시간․휴게․휴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대상이 된다.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협약으로 체결되면 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된다.

2.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교섭 당사자간의 상호관계, 특히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도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된다. 여기에는 노조전임자(판례는 이를 임의적 교섭대상이라 봄), shop제도, check-off제도, 조합게시판 제공 등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 개시 절차에 관한 사항,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단체협약에 규정될 경우에는 채무적 부분으로 규정된다.

3. 경영에 관한 사항

1) 문제의 제기
경영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의 합병 분할 양도 축소 확대 경영진의 임면, 업무의 자동화, 사업장의 이전, 업무의 하도급화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른바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임의적 교섭사항임이 확실하나 의무적 대상사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2) 견해의 대립

가) 긍정설
경영에 관한 사항(사업의 양도․인수․합병, 휴․폐업, 부서폐지 등)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경영에 관한 사항도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 부정설
경영에 관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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