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재정 보호와 관련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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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노동조합의 재정 보호와 관련된 노조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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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조합비
Ⅲ.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
Ⅳ. 조합재정자치의 보장
Ⅴ. 조합 재산의 귀속
Ⅵ.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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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합재정자치의 보장
1. 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합 임원이나 직원이 노동조합에서 받는 급여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노동조합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이므로 근로소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
2. 자주적 운영
법에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에게 원조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로부터 자주적 운영을 할 것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경바란 노동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서 조합활동비, 사무실 유지비, 노조전임자 급여 등이 포함된다. 다만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도 경비원조에 해당되나, 2009.12.31까지 유예하고 있다.
경비의 주된 부분이란 대부분이라는 뜻이므로 경비의 일부를 원조 받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 협의 또는 교섭한 경우의 임금지급, 후생자금 또는 복지기금액 기부, 최소규모의 조합사무소 제공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행정관청의 개입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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