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설립요건에 대한 견해
III.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IV. 형식적 요건
V. 요건불비의 효과
Ⅵ. 마치며
본문내용
V. 요건불비의 효과
1.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결한 경우에는 헌법상 근로3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전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민․형사면책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실질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통상 ‘법외노조’라 칭함)
(1) 보호의 필요성
노동조합이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2조 4호의 자주성 과 민주성을 구비하고 있다면 노조로서의 실체를 가지므로 법외노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2) 보호받는 범위
①민․형사상 면책, ②협약 능력 보유, ③부당노동행위의 재판상 구제 청구는 가능하다.
(3) 보호 받지 못하는 범위
노조법 제7조 소정의 불이익인 ①노동쟁의 신청 자격 부인, ②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자격 부인, ③노조라는 명칭 사용 부인 등이 있다.
3. 형식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 중 대외적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는 헌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외적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되, 소극적 요건 중 일부를 미비한 경우에는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대법원 2006. 10. 26선고, 2004다11070)판결과 관련하여1. 단체교섭 거부행위와 불법행위 구성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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