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 담당기관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적 권한을 담당한다.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중에서 경험과 전문적지식을 가진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3.판정적 권한의 내용
심판위원회는 노조법 및 근기법 등의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판정․휴면노조의 해산의결․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판정․단체
현행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전반에 대한 검토I. 들어가며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노동관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노동법)I. 들어가며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 부당노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I. 서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사건의
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변경 83위원임기 연장 84협의사항 개정 85합의사항 신설 86보고의무 신설 86임의중재 신설 87중앙노사정협의회 개정 87벌칙조항의 개정 88IV. 노동위원회법노동위원회 설치목적의 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노동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심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고 노쟁법상의 노동쟁의를 조정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근기법 등에도 노위의 권한사항이 있다. 노동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2. 노동위원회의 특색- 노동위원회는 독립의 전문적 행정위원회이다. 즉 노사간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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