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노조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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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노동위원회의 구성
3. 노동위원회의 관장
4. 회의의 구성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6.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21)
본문내용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⑴ 위원장은 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부문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동법 §16 ①)
⑵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다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16 ②,③)
⑶ 전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17) 이 경우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⑷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18 ②) 다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⑸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19)
⑹ 위원장은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권을 가진다.(동법 §20)

6.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21)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노사관계 당사자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참고문헌
이상윤, 노동법 4판,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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