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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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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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Ⅲ.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
Ⅳ. 합병과 정리해고
Ⅴ. 마치며
- 본문내용
-
Ⅲ.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원칙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종전회사와의 근로관계 내용이 합병회사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포괄승계의 원칙에 따라 퇴지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고 합병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2. 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단체협약의 승계
기본적으로 단체협약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합병의 경우 a)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으로 흡수되거나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합병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며, b)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신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떠한 경
- 참고문헌
-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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