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속 부양의무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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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정동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부 양의무자에 대한 설명
3. 부양의무자에 관한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
4. 외국의 사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5. 문제점
6. 대안
7. 실무에서 경험하는 부양의 무자제도의 문제점
- 서울시 복지국
- 공릉 2동 사무소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대안

본문내용
1. 선정동기
- 이번 연구과제 발표를 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변천이나 새로워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특히 부양의무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차례 관련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들을 보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번쯤 우리 모두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주제를 선택하고 조금씩 자료를 찾아가고 이 법과 제도에 대해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로써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법제는 우리와 같은 학생들보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따라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속에 부양의무자제도 또한 그분들이 현실적 제약을 많이 고려하고 많은 숙고를 거듭한 끝에 만들어낸 법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사실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에 크게 연연하기 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부양의무자제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에 초점을 두어서 조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부양의무자에 대한 설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 1 장 총칙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개정 2008.2.29>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3. 부양의무자에 관한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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