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간접고용의 의의와 유형 및 관련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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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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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의 의의와 유형 및 관련 법규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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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고용의 의의와 유형
2. 간접고용에 대한 법률규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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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고용에 대한 법률규정
가.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을 금지하고(제33조 제1항) 있다.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공급이 가능한 업무나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시행령에서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나. 파견법
(1) 파견허용업무와 파견기간
파견법은 파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파견대상업무와 파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파견법상 파견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두가지이다.
첫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26개 허용대상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가능하다. 이때 파견기간은 1년이며 파견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보통‘파견기간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한 기간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근로자의 출산, 질병 등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26개 허용대상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파견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 등에의 파견은 금지된다. 파견법은 근로자의 출산, 질병, 부상 등을 이유로 파견근로자를 쓸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그리고 일시, 간헐적 필요에 의한 파견은 3월(단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는 3월 연장 가능) 동안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제6조 제2항).
한편, 쟁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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