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교원의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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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Ⅲ.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Ⅲ.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 의의
종래에는 국․공립학교교원이든 사립학교교원이든지간에 근로3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되고 있다.

2. 노동조합

1) 설립(단결권의 행사)
교원노조는 시․도단위 이상에서 결성되며, 복수노조가 인정된다.

2)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조전임자의 지위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방식(단체교섭권의 행사)
학교단위의 교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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