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계속적보증(근보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8.15 / 2019.12.24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I. 들어가며
II.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III. 책임범위의 제한
IV. 보증기간
V. 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
VI. 해지권
VII. 상속의 제한
본문내용
VI. 해지권

(1) 긍정하는 판례
회사의 이사나 임직원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의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이 후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증계약 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서 이는 해지권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89다카1381)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

(2) 부정한 판례
확정채무보증에서는 해지권 발생하지 않는다(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있는 회사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해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90다15501).
단순히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던 자가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감사로 취임하고 주주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 그는 오로지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는 보증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전정2판, 법문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민법]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
  •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면, 전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후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대판 2000.4.11. 99다12123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다수당사자채권관계유 다수당사자채
  • 보증도 유효하다(근보증). 이 때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발생시기는 현재가 아니라 장래 피담보채권이 발생할 때이다(통설).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의 보증: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보증계약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예외적으로 보증계약당시에 보증인이 취소의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는 주채무의 취소 또는 불이행이 있는 때에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

  • 채권 총론 총정리 서브(기본서 활용 가능)
  • 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 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금액채권 금액채권의의 금액채권특칙 금액채권유형
  • 민법의 대원칙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제 448조의 4에서는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보증인은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였다.Ⅳ.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1.사정변경에 의한 증액평가의 문제화폐가치의 하락이나 평가절하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평가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가령 채

  • [상사법]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상사법)
  • 근보증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채권은 통상 양도성이 제한된다. 즉 이러한 채권은 우리나라의 민법이론에 의하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 혹은 채무자의 지위의 이전방법으로 양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 또한 유동화 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강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저당대출채권은 거의가 근저당으로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민법상 근저당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