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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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절에 정리한 자료이며
이해가 쉽도록 사례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용을 락기쉽게 핵심적으로 간추렸습니다.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일반 점유취득시효
1. 의 의
2. 내 용
Ⅲ. 일반 점유취득시효의 원칙
1. 제1원칙 (대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2. 제2원칙 (대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
3. 제3원칙 (대판 1964. 6. 9. 선고 63다1129 판결)
4. 제4원칙 (대판 1965. 4. 6. 선고 65다170 판결)
Ⅳ. 대법원의 판단
1. 다수의견 (10인)
2. 소수의견 (3인)
3. 다수의견의 소수의견 재반박
본문내용
Ⅰ. 쟁점의 정리
- 2번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에 인접한 1번토지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자주점유임
-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시점과 2차점유취득시효 기산점 사이의 점유자의 자주점유 여부는 다시 심리하여야 함
-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2차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다수의견은 이를 원칙으로 보아 2차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의 여러 차례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고 점유자의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는 반면 소수의견은 이를 예외로 보아 예외를 더욱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Ⅱ. 일반 점유취득시효
1. 의 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5조 제1항)
2. 내 용
(1) 점유의 추정 : 20년 전에 점유한 사실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 동안 계속해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 (제198조)
(2) 소유의 의사
가.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
나. 자주점유의 추정 :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제197조 제1항)
(3) 점유의 승계 : 20년의 점유기간에 대해서는 점유의 승계가 인정(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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