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생명 및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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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명 및 신체의 자유

1.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1) 국가보안법의 폐지
2)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
3) 보안관찰법의 폐지
2. 과거 중대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1) 반독제 민주화 운동 시기 공권력에 의한 생명유린 등 사건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및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
3)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4) 고문사건 및 조작간첩사건
3. 국가기구의 개혁
4.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5.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1) 경찰권 남용 방지
2)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형사절차의 개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22권 2007년도 내용>
<2007 생명권과 관련한 인권보호 문제>
<2007 신체 자유권과 관련한 인권보호 문제>

생명 및 신체의 자유 정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세계인권선언의 조항
이러한 인권선언이 왜 필요한가?
<인권문제의 대한 2008년의 예시>
외국사례 - 생명 및 신체의 자유가 있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에게 배려를 하는 캐나다
인권과 정의에 대한 실천방안

본문내용
생명 및 신체의 자유
교회도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양식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위의 민중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특히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압 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또한 파괴되어 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선교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한다. 우리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지금, 전 세계로의 시선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시아를 보고, 아시아의 80%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생각하기를 권유한다. 예를 들어 동티모르는 75년 이래로 전 인구의 1/3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또한 미얀마나 필리핀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한국을 넘어서서 아시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에서도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시민단체에서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1.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1)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사상, 표현을 통제하는 대표적 장치이자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억압하는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해왔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봉쇄해 온 대표적 조항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2)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
이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에 따라 처우하고 있는 보호감호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3) 보안관찰법의 폐지
주거를 이동할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침해한다. 이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이다.

2. 과거 중대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1) 반독제 민주화 운동 시기 공권력에 의한 생명유린 등 사건
① 5.18 관련 발포명령자 및 실종자 문제
②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인권유린 사건
③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 등 모든 의문사 사건
④ 조용수 사건 등 사법살인 및 기타의 고문사건, 조작간첩 사건 등 모든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및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
① 한국 전쟁 전후의 국군, 미군, 경찰, 우익청년단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 사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입법’의 즉각 제정
② 피해자의 의료지원 필요 시 국가책임하에 지원
3)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및 민사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4) 고문사건 및 조작간첩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들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상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재심요건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3. 국가기구의 개혁
1)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국가기구
-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 사법부
2) 인권신장을 위한 국가기구
- 국가인권위원회
4.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1)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인권이론의 발전을 위한 연구단위의 구성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권교육과정, 교육기법, 학교교재의 모델을 개발·보급하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고, 인권교육상황을 모니터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2)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인권내용을 포함시키고, 인권 침해적인 내용들을 삭제·수정해야 한다.
3) 경찰, 교도관, 변호사, 교사, 군대, 공무원, 언론인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채용 및 승진 시험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인권침해집단으로서 인권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비정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1) 경찰권 남용 방지
①불법 불심검문 관행 근절
② 총 등 무기 사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하게 규정

2)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형사절차의 개선)
①영장실질심사 제도 개선
②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입회권의 실질적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③ 국선변호인 제도를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용한다.
④ 기소할 때 수사기록을 모두에게 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증인 및 참고인 보호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재심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22권 2007년도 내용>
오늘날의 헌법은 생명을 가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이야 말로 헌법의 전제이고, 생명에 대한 권리적 개념인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이다.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우리 헌법은 동법 제 10조와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2007 생명권과 관련한 인권보호 문제>
1. 2007. 1. 24. 민청학련사건 무죄판결 및 2.1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초안
- 사법부의 의하여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었다. 동 판결은 과거사 정리에 나선 사법부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보다는 사법적 정의를 우선하여 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형제의 존폐논란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이유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동년 2. 14 에 마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초안에는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의 세 가지 주요 쟁점이 유보되었다.
2. 2007. 1. 25. 국가의 담배사업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와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 폐암 환자와 그 가족 36명이 흡연에 따른 폐암 발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KT&G는 불충분한 경고등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담배 제조물을 독점적으로 제조하였다. 게다가 상기의 판결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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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그럭저럭 참고할만 했음
  • hol***
    (2009.11.02 2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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