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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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세이프가드란?
2.세이프가드의 절차
3.세이프 가드의 주요내용
4.세이프가드 조치 최근동향

Ⅱ. 본론
- 세이프가드 사례

1. 한국의 마늘 세이프가드사례
2. 한국 유제품의 세이프 조치 사례
3. EC 철강 산업 세이프가드 조치사례
4.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사례


Ⅲ. 결론
세이프가드의 발동

본문내용
Ⅰ. 서론

1. 세이프가드란?

세이프가드조치(safeguards measures)란 긴급 산업피해구제제도라고도 불리며,
넓게 해석하면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무역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 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반 무역정책을 지칭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GATT 가맹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긴급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의 불공정·불법적 행위에 대한
무역 제재적 성격을 갖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와는 달리,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가
공정·합법적인 무역행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입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긴급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상대국이 아무런
불공정·불법적 무역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무역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WTO의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WTO 협정은 무자유화조치로 인해 예견하지 못한
사태발전으로부터 특정산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의 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공동체(EC)의 수입 감시제도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또 그에 따라 EC의 GATT를 대신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다자간 무역기구)의 정식 발족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세이프가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① 이해당사국인 수출국·수입국간의 사전협의
② 국제조정기구
③ 발동의 기준
④ 제한조치의 한계와 방식
⑤ 무차별의 원칙
⑥ 개발도상국 및 선의의 제3국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대우
⑦ 적용기간
⑧ 제한조치의 체감
⑨ 보상 문제
⑩ 보복조치
⑪ 기존 세이프가드 협정의 처리


2. 세이프가드의 절차

○신청기관  - 산업 자원부 무역위원회(2110-5564) 
○신청 자격
- 당해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20% 이상인 생산자
*다만, 농림수산업인 경우는 5인 이상의 생산자집단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세이프가드의 신청자격은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①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 ② 외국인에 의한 무역·유통서비스의
공급증가, ③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당해 물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당해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도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① 당해 물품의 국내생산량의 100분의 20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국내 생산업자수의
100분의 20이상인 생산자, ② 당해 서비스의 국내 공급액의 100분의 20이상을 공급하는 자 또는 국내 공급업자수의 비중이 100분의 20이상인 공급자, ③ 당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국내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등을 말한다.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요건
- 특정물품의 일정기간동안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
-동종 또는 직접경쟁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우려)가 있을 것
-수입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참고문헌
『마늘사례분석』,무역위원회, 2000
안덕근,『WTO 세이프가드 사례 연구』법무부,2006
박형래·박건영 공저,『국제통상 분쟁 사례론』,두남, 2007
마광,『유럽공동체의 세이프가드제도 해설과 분석』,한국학술정보,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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