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해고구제][부당해고 개념][부당해고 사례][부당해고 구제신고][부당해고 법적 대응]부당해고의 개념과 부당해고의 사례 및 부당해고의 구제신고 그리고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심층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7.13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부당해고의 개념
1. 법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3)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제외)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3. 만약통치약으로 둔갑한 정리해고
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2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3)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우선 재고용 등)

Ⅲ. 부당해고의 사례
1. 한성관광개발(주) 한성 cc의 부당해고
2. 대둔산 CC의 부당해고
3. 현대 다이너스티 골프장의 부당해고
4. 한화프라자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5. 한양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6. 부산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7.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손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Ⅳ. 부당해고의 구제신고
1.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접수
2. 추가이유서 접수, 기피신청 안내, 출석요구 공문발송
3. 추가이유서 작성
4. 기피신청서 작성
5. 노동위원회 출석 조사
6. 사용자 답변서 수령
7.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보충서면(2차 신청이유서)제출
8. 사용자 답변보정서(2차 답변서) 수령
9. 심문부의안 작성
10. 심문통지서 수령
11. 심문회의 준비
12. 심문회의 구성
13. 화해
14. 구제명령 및 효력
15. 재심신청
16. 행정소송

Ⅴ.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관련 규정
3. 부당해고 구제 실무
1) 부당해고 구제 절차
2) 기일
3) 재심신청서 제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부당해고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은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는 구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신속하고 간이하게 근로자를 구제함을 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집단적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개별적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해고의 구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를 확보하거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형벌규정에 의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호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조항인 구노동조합법 제46조를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의 처벌규정에 대
참고문헌
○ 강현주·김소영·조용만,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노동위원회, 2003
○ 권도용, 정당해고와 부당해고, 중앙경제사, 1995
○ 김소영, 해고제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 부당해고와 위자료, 노동법연구 제7호, 진원, 1998
○ 연구논문, 해고자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 정진경, 미국의 자유해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노동법연구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노동단체법] 여성노동과 비정규직노동
  • 대응은 1974~75년의 세계공황, 1979년 제 2차 오일쇼크에 따른 불황 속에서 일차적으로 공장폐쇄, 대량해고, 자산매각, 그리고 투자감축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응은 불황과 이윤 율 저하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면서 동시에 조직된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세였다. 이것이 조직된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세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그 이전의 케인즈주의 시기의 불황에 대한 자본의 대응과의 현격한 차이에서 확인된다.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선

  • [면접상식]면접상식용어풀이(경제,행정,상식관련용어정리200pageㄱ~ㅎ,a~z)
  • 분석평가의 기능 등을 통해 행정개선을 도모하고 상사를 보좌하는 참모기관이다.대결(代決) 행정관청 내부에서 결재권자가 출장휴가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신하여 결재하는 것. 대결한 문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대결은 법적으로 관청 자신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대리(代理)와 다르다.대기오염물질(大氣汚染物質)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매연, 먼지, 가스 및

  • 성차별의 대책 레포트
  •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 이로써 성희롱은 더 이상 개인 차원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4월에는 여성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2001년 8월남녀고용평등법등으로 성희롱예방 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규정하였고 배포되었다.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대부분의 기관에 교육을 실시 하였다.기 관점검기관수실시기관실시비율(%)

  • [경제학] 비정규직 증가와 영향 및 문제점 과 해결방안
  •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단체협약에 의한 비정규직 고용의 절차상의 규율도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기업의 고용조정 시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후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사용자가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억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법적 대응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

  • 구조조정 레포트
  • 사례결론1.구조조정의 개념1.거시적 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이라고 불린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은 경제발전 단계나 임금 수준 등 경제 여건이 변함에 따라 경제적 영향을 받아 어떤 사람은 도태되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여 고부가 가치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는 과정을 말한다. 2.미시적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한다. 기업체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획기적인 경영전략과 사업전략 그리고 내부 구조조직의 개혁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