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대구시 주택수급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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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수급력분석에대한 파워포인트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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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수급가능지역의 구분
2.신규개발가능지역의 주택수 추정
3. 기성시가지 정비구역의 주택수 추정
4. 구군별 주택공급 규모 종합
- 본문내용
-
주택수급력 분석
* /14
1. 주택수급가능지역의 구분
주택수급가능지 유형 구분
- 대구시 내 택지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신규개발지와 기성시가지 개발가능지가 있음
- 기성시가지 내 주택건설사업과 개별 건축인허가 사업은 개발가능성이 확정적이지 않아 제외
ㆍ기성시가지 내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소규모 미개발지
기 타
ㆍ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도시개발사업구역
ㆍ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주거지개발이 가능한 지역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ㆍ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지역
ㆍ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도시관리계획변경지역
ㆍ대규모 주택개발이 가능한 택지개발사업지 또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신시가지개발지역
신규
개발
가능지
ㆍ대구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대상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ㆍ대구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대상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ㆍ대구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대상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ㆍ대구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기성
시가지개발
가능지
특 성
구 분
* /14
추정방법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 관련계획에서 제시하는 공급규모 적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역
*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역 : 기준용적률 적용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사업구역 면적 ÷ 1호당 면적 2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층 이하 지역=사업구역 면적 ÷ 1호당 면적 250㎡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사업구역 면적 x 용적률 220% x 전용율 80% ÷ 전용면적 8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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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자료활용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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