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인사관리]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의 상호 관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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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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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의 상호 관계 전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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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평가
2. 인사평가와 임금보상 결정
3. 인사평가와 구체적인 임금보상
4. 강격·승급문제의 처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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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평가와 구체적인 임금보상
노사관계는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로서 도중에 계약의 내용을 당연히 변경할 수가 있다. 임금이란 기본적인 ‘근로관계’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하고 그 인사명령행위가 없으면 승격 및 승급은 없는지가 문제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근로자의 승격청구를 인정하는 입장이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즉,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에 관한‘평가방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임금액’도 결정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변경을 신청으로 구성
이에 대해서는 이전의 ‘근로조건의 자치적 결정 원칙’(근로기준법 제3조)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임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특별한 평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행위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는 신청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임금은 사용자의 인사평가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었다. 이것과 비교해 오늘날의 성과주의의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다양한 임금의 인하를 상정한다면, 임금보상은 사전에 노사 합의로 설정된 평가기준의 적용 및 목표달성에 관한 노사간의 양해가 성립함으로써 결정된다. 여기서 종전과 비교하면, 임금은 노사간의 교섭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일찍부터 부정적으로 이해되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신청’내지‘승낙’이라는 법적 구조가 기능하는 전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문제된다. 특히 ‘강격’과 관련해 임금을 감액할 때 근로자의 묵시적인 합의를 쉽게 인정하는 것에는 의문이 생긴다. 이것을 근로계약의 변경해약통지의 아종(亞種)으로 이해하는 발상도 이것과 공통된 것인지도 모른다.
(2) 계약의 변경신청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다른 논리의 가능성
새로운 인사제도에서 노사간의 대화를 종합할 때 해당 임금보상의 최종 결정권은‘사용자측’에 유보된 경우가 많다. 또한 오늘날 ‘사무직’을 대상으로 도입한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현실적인 운용에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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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최종태 - 현대인사관리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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