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집·채용 차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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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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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집·채용 차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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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노동법상 차별 개념 및 차별해소의 구조
Ⅲ. 남녀고용평등법 전반의 개요
Ⅳ. 모집·채용차별에 대한 기타 법상의 보호
Ⅴ.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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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집·채용차별에 대한 기타 법상의 보호
위에서는 차별의 적극 시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검토하였다. 그러면 다른 차별의 유형은 어떠한 법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는 그 밖의 차별, 장해·연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이 사회적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사람들에 대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라는 기본원칙은 필요하다.
1. 장 해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모집·채용차별의 해소는, 각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점은 고평법과 전혀 다른 경우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0.7월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폐지됨)에서의 주요한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되고, 장애인공무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개채용률의 5% 이상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상향조정(최저임금의 60%→100%)하고,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125~175%까지 우대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21)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도 포함)에게 그 초과하는 장애인수에 비례하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그 미달하는 장애인수에 비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제4조 제2항).
따라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10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며,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0년도의 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21만 6천원(1%미만 고용시 25만3천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 1999년 말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사업체는 1,925개소의 의무고용인원 3만8,903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1만 7,840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은 0.91%로 1998년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도는 우리나라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일본 및 독일 등에서도
- 참고문헌
-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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