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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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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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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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구 노조법상 자격
Ⅲ. 현행법상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Ⅳ. 현행 노조법의 문제점
Ⅴ.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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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법상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1.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2조 제4호라목) 여기서 근로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고 보아야 할 것이다.
2.解雇者의 組合員資格 유지 요건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써 자격이 유지된다.
1)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
2)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문제는 재심판정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보호기간은 재심판정시까지로 한정되는가? --> 재심에서 부노로 판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불복하더라도 근로자 자격은 유지.
3. 조합원 자격인정의 의미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규정이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지위 즉 종업원인 지위 또는 공법상의 지위까지 인정하려는 취지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펀례/ 학설상 이론이 없다. 다만 다투어지는 것은 이것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만을 보호하는데 그치는가 아니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종업원인 지위 즉 사업장 출입/조합임원출마/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참가등을 행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것에 대해서 판례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존속이 저지되는 것을 막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에게 조합원의 지위까지 보장하려는 것으로
- 참고문헌
-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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