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전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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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전반의 개요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용내정
Ⅲ. 시용
Ⅳ. 수습
본문내용
Ⅲ. 시용

1. 의의
시용기간제도는 근로자 선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후 일정기간을 근무케 하면서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알아 볼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이다.
2. 시용기간의 법적 성질
이에 대해 여러 학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성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해지권유보부 근로계약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시용기간의 명시
시용기간부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시용기간과 연장․갱신
시용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간의 연장과 갱신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장기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시용 후 본 채용거부
근로자의 적격성 평가결과 행해진 해고나 본채용거부에 대해 근기법 제3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시용기간을 정하는 것은 계속적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용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제3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부적격 사유를 제시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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