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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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보험관계의 성립 및 효과
Ⅲ. 보험관계의 소멸 및 효과
Ⅳ. 보험관계 신고
본문내용
Ⅲ. 보험관계의 소멸 및 효과

1. 소멸일
1) 당연가입 (11조 1호)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2) 임의가입 (11조 3호)
임의가입 사업주가 당연가입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3) 의제가입 (11조 2호, 3호)
종전 당연가입 사업자가 당연가입 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사업 운영 중 근로자를 한 명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직권소멸(11조 4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보험료 부과의무가 소멸되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소멸통지를 사업주에게 하여야 하고, 미수납

참고문헌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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