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전임자의 대우와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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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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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의 대우와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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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3. 노조전임자의 대우
4. 노조전임자의 임금
5. 업무상 재해와 고용보험
6. 노조전임자의 휴가와 휴일
7. 전임자 문제의 단체교섭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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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조전임자의 휴가와 휴일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연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종업시각,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권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근기 68207-1485,1984.9.23). 그러나 연간 일부만을 노조전임기간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동 전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7. 전임자 문제의 단체교섭
판례는 노조전임자 문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위원회 중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과 당해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함은 당연할 것이다. 결국 노조전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유니온 숍, 단체교섭, 노사협의 , 쟁의행위의 절차와 규칙 등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래의 하급심(고법, 2000누1325)에서도‘조합활동, 조합전임자, 조합활동을 위한 출장 등에 관해 중재재심을 한 것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 해도 단체협약 대상인 만큼…’이라 하여 의무적 교섭대상에 포함되고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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