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및 사용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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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및 사용자 개념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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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Ⅲ.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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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1. 법상 규정
- 근기법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 고용된자
- 직훈법 :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 상동
- 노조법 :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취업하려는 자 포함
2. 노조법상 근로자
가. 의의
나. 개념요소
1)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 임금의 개념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기법제18조)
- 학설과 판례 : 사용종속하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파악하고 사용종속관계하의 노무제공인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서 파악하는데 구체적 기준으로서는 다음의 것을 든다.
‘노무이용자의 지시등이 의뢰적인것인가? 권리적인 것인가?’
‘노무제공자에게 업무종사의 승낙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는가?’
‘보수가 노무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 급료기타 : 그 의미에 대해 종전의 판례와 학설은 최근까지 독자적의미를 부정하였는데 최근판결에서 독자적의미 부여 - 다양한 공급형태가 증가-근로자성판단에서 탄력성도모
* 이는 최근의 고용형태의 유연화, 다양화현상으로 전통적인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항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 재산이 많더라도 임금수입을 얻거나 얻으려한다면 근로자
- 하역노무자나 일용건설근로자도 광의의 근로자 : 판례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성 부정
3) 그에 의해 생활하는 자
- 자신의 자산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 안 됨
-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자뿐 아니라 그에의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포함
이것이 근기법등 개별적근로관계법상 근로자개념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즉 근기법은
- 참고문헌
-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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