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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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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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연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
Ⅲ. 영업양도 당사자의 법적지위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Ⅴ. 마치며
- 본문내용
-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1. 영업양도와 개별근로관계
(1) 원칙
영업양수인이 경영하는 영업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수인이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양도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임금․근로시간․취업규칙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①원칙
양도회사에서 적용되던 취업규칙도 양수회사에로의 자동승계 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내용을 달리하는 취업규칙이 병존하여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②취업규칙의 통합 문제
영업양도로 인한 취업규칙을 통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익변경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영업양도 자체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요한다”고 하였다.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①원칙
영업양도 후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예외
다만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의 형식으로 양수회사에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고 양도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된다고 볼 것이다. 이때 근로자의 자유의사 여부는 객관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영업양도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문제 소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간의 합병에 있어서도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②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법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경우의 합병에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고 반드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③소정의 요
- 참고문헌
-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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