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소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노동관계법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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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노동관계법상 체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Ⅲ.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1.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1) 원칙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62조제1항). 이 경우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에 달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이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 및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연소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선원법에서는 선원의 최저취업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2) 예외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유한 15세 미만인 자의 경우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동조제1항단서). 이 경우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이 발행할 수 있다.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의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제64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연소자보호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영34조제1항).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5조제1항).
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소자가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장시간 강제노동을 강요받는 등의 봉건적 폐단을 방지하려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하겠다.
2) 근로계약의 해지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동조제2항).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주관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정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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