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청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그것. 이들 내용 중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계약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발주자와의 관계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는데,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장’ 조항을 둔 목적이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종속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 즉 직상수급인이 하도급인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내부적 요인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행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민법 제756조와 제757조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근기법 제43조는 민법 제756조 등
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1)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① 민사책임이 면제되고 ②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③ 노조법상의 조정 대상이 되고, ④ 동법상의 각종규정(예, 근로자의 구속제한, 조정기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관계의 지원 등)이 적용된다.2)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효과반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민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3. 사용자의 쟁의행위와 면책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행사된 경우에는 노무의 수령지체나 이행불능에 대한 민사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4. 기타 관계 규정⑴ 구속의 제한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형사
및 해결 모습1. 사건개요2. 발생원인3. 이랜드 사태 당시 당사자들의 입장4. 핵심 쟁점 5. 타협 결과Ⅳ. 시사점 1. 경영자 측면2. 노동자 측면3. 정부 측면Ⅴ. 결론Ⅰ. 들어가며1. 기업선정이유이랜드를 이번 노사관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측과 노조측의 극명한 입장을 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3%인 54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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