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관계법상 균등처우 및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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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균등처우 및 차별금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균등처우 원칙 일반
2.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본문내용
2.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차별 정년을 규정하거나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아울러 이들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 또는 해고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는 차별대우로 인정된다.

가. 정년차별
: 생산직 남성 : 55세, 여성 : 50세 등과 같이 동일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하는 것. 병원에서 의사 : 60세, 간호사 : 40세 및 학교에서 일반사무직 : 55세, 타자원 : 30세 등과 같이 대다수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것.
나. 해고차별
: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것. 이는 채용당시 약정했어도 마찬가지이며 정리해고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도 무효에 해당한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차별화 금지정책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그 실효성을

참고문헌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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