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차별 정년을 규정하거나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아울러 이들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 또는 해고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는 차별대우로 인정된다.
가. 정년차별
: 생산직 남성 : 55세, 여성 : 50세 등과 같이 동일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하는 것. 병원에서 의사 : 60세, 간호사 : 40세 및 학교에서 일반사무직 : 55세, 타자원 : 30세 등과 같이 대다수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것.
나. 해고차별
: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것. 이는 채용당시 약정했어도 마찬가지이며 정리해고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도 무효에 해당한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차별화 금지정책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그 실효성을
차별, 2위 업무배치 차별Ⅲ. 노동자차별과 여성이주노동자차별1. 기본적인 노동조건2. 직장 내 문제에 대한 여성이주노동자의 인식 정도Ⅳ. 노동자차별과 이주노동자차별1.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인권2. 국적 및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의 국제적 흐름3. 국내 법, 제도의 현황Ⅴ. 노동자차별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1) 제5조【균등처우】2) 제65조【임금의 원칙】2. 복지후생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나아가 경제적 생활영역 중 특히 근로의 경우 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의 구체화로서 노동관계법 중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조에 남녀차별대우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법으로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천부인권으로서의 평등권을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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