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의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즉시 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
즉시 구제를 하지 않으면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현되기 어렵게 될 사정이 존재하는 등 법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Ⅲ. 구제명령의 적법성 심사
1. 문제 소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거나, 구제명령의 하자에 의하여 긴급이행명령이 제한
노동법상 긴급이행명령제도Ⅰ.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1. 의의긴급이행명령제도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2. 입법취지구법에서는 미확정된 구제명령이라도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구제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확정판결 전
이행의 항변권 -사용자의 계약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이에 대항하여 집단으로 동시 이행집단사표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안전투쟁 - 안전․위생에 관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5) 생산관리ㄱ. 생산관리의 의의생산관리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배제하
법적 구제를 통해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당해 징계는 무효가 된다.따라서 원상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고,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하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Ⅶ. 마치며일반적으로 징계는 근기법 제 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칙의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다.징계가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 하지만, 실제로 지배․종속관계하에서는 이
목차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김영삼 - 문민정부)* 부제 : 제 6공화국, 그리고 민주화 시대의 개막 (민주주의로의 이행 시기)-서론I. 제6공화국, 그리고 민주화1. 초기 민주화 특징 - 이것의 의미2. 제 6공화국의 출범 - 정당체계 *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민심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나?* 제 6공화국 정책적, 이념적으로 무엇을 지향했는가? 3. 민주화 한계II. 제 6공화국, 그리고 헌법 1. 6월 항쟁과 관련하여 서론에 언급1-1) 6.2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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